국회시도의정뉴스 최지은 기자 | 사천해양경찰서는 18일 오전 01시 48분경 사천 목섬 동방 0.1마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경미 충돌했다는 신고를 받고 사천파출소 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팔포항에서 출항 중이던 A 호(2.99톤, 연안복합, 승선원 2명)와 입항 중이던 B 호(1.1톤, 연안복합 승선원 1명)가 경미 충돌하여 A 호 선장이 사천해경으로 신고한 것이다.
사천파출소 구조정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A 호의 선수 좌현과 B 호의 우현 하우스 부분이 충돌하여 B 호 선장 오른쪽 무릎 찰과상을 입었으며, A 호는 육안상 물적 피해 확인이 불가했으나 B 호는 하우스 선체 일부와 유리창과 항해등 일부가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
한편, 사천해경은 양측 선장 상대 음주 측정 결과 이상 없었으며, 선장 등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사천해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