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최지은 기자 | 고성군이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9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과 건강행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통계조사로, 질병관리청-고성군-경상대학교가 함께 수행한다.
조사대상은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내용은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삶의 질, 의료이용 관련 지표 조사이다.
조사 방식은 전문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선정된 가구를 방문해 태블릿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조사원이 가구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체온 확인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조사할 계획이다.
심윤경 보건소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우 리지역의 만성질환 및 건강행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조사이며,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