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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실시

지역 농가 1천600여개소, 소·돼지·염소 등 6만2천여두 대상

 

국회시도의정뉴스 김성연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 우려에 따라 19일부터 20일까지 지역 축산농가에서 사육 중인 모든 우제류를 대상으로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확산세를 보이자 19일 청주, 증평 등 주변 9개 시·군의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다.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평시), 주의, 경계, 심각 등 총 4단계로 나뉘며,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는 2018년 3월 이후 5년 2개월 만에 발령됐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울주군은 지역 내 축산농가 1천641곳에서 사육하는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총 6만2천115두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했다.


가축별 접종 대상은 소 농가 1천510호, 2만6천951두, 돼지 농가 15호, 3만1천두, 염소 농가 116호, 4천164두 등이다. 생후 2개월 미만의 개체와 2주 이내 출하 가축은 접종에서 제외됐다.


울주군은 구제역 백신접종 기간인 19~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언양읍 한우협회 사무실에서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을 배부했다. 또 돼지와 염소 사육 농가는 생산자 단체를 통해 백신을 제공했다.


백신은 수령 후 즉시 자가접종이 원칙이며, 긴급 백신접종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또 미접종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20일 직접 현장을 찾아 구제역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축산농가 방역상태를 점검한 뒤 농민들에게 격려를 전했다.

이순걸 군수는 “구제역이 울주군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을 통해 철저한 예방에 나서겠다”며 “지역농가에서도 백신접종을 비롯한 방역 대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울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