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최지나 기자 | 제주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기·도시가스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가스, 등유, 연탄 구입 등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로서 대상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세대원기준(노인(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장애인, 영유아(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임산부·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신청받은 세대 중 이사 등으로 주소지 또는 세대원 변동이 생긴 세대는 재신청이 필요하나, 신청자격을 유지하는 세대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문영지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독려를 통해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절감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