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진금하 기자 | 사천해양경찰서는 4일(일) 오전 10시 40분경 남해군 미조면 미조도 북방 0.2해리 해상에서 어선 A 호(7.31톤, 정치망, 승선원 6명)와 어선 B 호(2.99톤, 자망, 승선원 2명)가 충돌했다는 신고를 받고 가용세력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미조면 초전항에서 조업차 출항, 남해군 미조도 북방 0.5해리 해상에서 자망어구를 양망(그물을 걷어 올림) 중이던 어선 B 호를 항해 중이던 A 호가 충돌하여 어선 B 호 선주가 사천해경 남해파출소로 신고한 것이다.
남해파출소 구조정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A 호의 좌현 선수와 B 호의 우현 선미가 충돌하여 인적 피해는 없었으나 B 호의 선미 우현 일부 파손과 조타기가 탈락한 것을 확인했으며, 두 선박 모두 자력 항해가 가능하여 A 호는 노구항으로 B 호는 초전항으로 입항했다.
한편, 사천해경은 양측 선장 상대 음주 측정 결과 이상 없었으며, 선장 등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사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