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이호민 기자 | 거제시는 지난 7일, 청년의 주거 안정과 사회진입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2023년 '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참여자로 선정된 65명의 청년은 10개월(2~11월)간 월 최대 15만 원의 임차료(연 최대 150만 원)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여야 한다.
접수 기간은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해당 기간에 경남바로서비스' 또는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65명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경제불황,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남도거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