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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홍보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설비‧방역시설 기준 강화 등 추진

 

국회시도의정뉴스 이호민 기자 | 금산군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에 대한 현장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번 개정은 오는 7월 19일 시행되며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에 대한 소독설비‧방역시설 기준 강화 및 대형 산란계 농장의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가축 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승용차량이나 승합차량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등록을 의무화하고 농장주 등 가축의 소유자가 준수해야 할 방역 기준을 농장 현장에 맞게 개선했다.


단,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과 축산차량 등록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은 올해 10월 19일까지 사전 준비 기간을 운영하며 군은 관내 축산농가 등 관계자에게 이 부분을 충분히 알릴 예정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농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은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된다”며 “축산농가에서는 개정된 방역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남도금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