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연정 기자 | 대전동부경찰서는 7일 오전 출근시간대 ‘옐로우 존’이 설치된 동구 판암네거리에서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등 40여명이 꼬리물기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옐로우 존이란 상습 혼잡 교차로에 황색 사각 실선의 노란색 지대를 만들어 교차로 정체 시 진입하게 되면 꼬리물기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황색 정차 금지지대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동부경찰서는 “차량운행중 교차로 내 정체가 예상된다면 녹색신호라도 진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시민 모두가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