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최지은 기자 | 창원특례시 푸른도시사업소 산림휴양과는 7일 팔룡양묘장에서 산림휴양과 소속 공무직노동자 및 기간제노동자 93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6월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노동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근무 중 안전수칙 및 사례별 대처 방법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사고 유의 △경사로 작업시 위험요인 및 예방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준수 등에 대해 교육했다.
박명종 푸른도시사업소장은 “현업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에 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안전의식 개선 홍보와 안전 교육을 실시해 노동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