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법무부와 전라북도는 2023년 10월 30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외국인・이민정책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완주군 삼례읍 딸기 재배 스마트팜 농장을 방문하여 계절근로자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유희태 완주군수 등 완주군 관계자, 농장주, 계절근로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법무부와 전라북도는 국가와 지역사회 모두를 위해 외국인・이민정책에 대한 상호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외국인 근로자, 전문인력, 유학생 등 외국인 유치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비자발급 및 체류 지원, △ 외국인 주민이 한국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등 지원, △ 외국인 주민의 국내 정착 및 적응과 사회통합 촉진, △ 그 밖에 외국인정책 관련 협업 및 협력 등 7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법무부는 전라북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계절근로제, 지역특화형 비자 등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맞춤형 비자 제도를 지자체에 확대ㆍ적용하고, 정책실행 과정에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개선에 반영하여 외국인・이민정책의 ‘테스트베드’로서 기능하도록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계절근로제와 같이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정책은 지방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성패의 관건이 되므로 앞으로도 현장에서 나오는 제언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서라도 이민청과 같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해서도 힘써달라”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완주군 딸기농장 방문 관련하여' “오늘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농촌은 이제 외국인노동 없이는 지속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민 외국인 정책을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이제 이민 외국인 정책은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계속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 됐습니다. 오늘, 완주군에서 그 최일선 현장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라고 말했고, '전북도청 방문 관련하여' “이민 외국인 정책은, 중앙 정부의 정교한 계획과 과감한 정책결단, 그리고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함께 할 때만 성공할 수 있다.
이민 외국인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정책도 아니고, 국민의힘을 위한 정책도 아니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한 정책입니다. 전북도와 함께, 야당 지방자치 단체 장과 중앙정부의 장관이 ‘원팀’으로 힘을 모아 성공적인 외국인 이민정책을 만들고, ‘진짜 협치’의 모범을 보이고자 합니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