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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소방청, 12월부터 5인승 승용차도 소화기 설치 의무화 등

  • 기자
  • 등록 2024.04.03 13:45:30
  • 조회수 4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소방청 이 달의 소식을 모아모아!

월간소방집! 이달의 키워드!

#제22대국회의원선거 #산불조심 #소방관복지 #봄맞이캠핑 #차량소화기

 

1. 국민 여러분이 던지는 소중한 한표를 안전하게 지켜드리기 위해!

 

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투·개표소 소방안전대책 추진

■ 점검내용

① 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② 피난·방화시설, 비상구 개방 등 대피시설 확보

③ 투·개표소 관계자 대상 비상시 대처요령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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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년 발생하는 산불! 예방이 최선 산불 예방 행동수칙

 

Ⅴ 최근 5년여간 산불 발생 건수는 총 3,403건

Ⅴ 등산 시 성냥,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 금지

Ⅴ 산림 인접지에서 논 밭두렁 태우기, 쓰레기소각 금지

매년 반복되는 산불, 세심한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 반드시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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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강화와 복지향상 정책 추진

 

Ⅴ 모든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계획

■ 추진계획

① 현장대원 안전 확보 및 처우 개선

② 현장활동 부상대원 지원 강화

③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확대

④ 법적·제도적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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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한 봄맞이 캠핑을 위하여! 캠핑장 안전사고 주의

 

Ⅴ 각종 화재사고, 일산화탄소 중독 등 안전사고 주의

Ⅴ 텐트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Ⅴ 안전한 캠핑을 위한 수칙 7가지 지키기 *소방청 SNS에서 확인!

봄 맞이 캠핑! 안전수칙과 함께라면 더욱 즐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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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 의무화!

 

Ⅴ 차량화재 발생 및 사망자 증가 추세 (최근 3년간 차량화재 총 11,398건)

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 및 비치 의무화

Ⅴ 구비할 때 자동차겸용 표시 반드시 확인


[뉴스출처 : 소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