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농촌진흥청은 8월 9일 경남 합천군 가야면 딸기 재배 농가에서 여름딸기 ‘미하’ 현장 평가회를 연다고 밝혔다. 현장 평가회에는 여름딸기 재배 농가와 유통·종묘 업체, 연구기관,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미하’ 생육 상황을 살펴보고 수출 가능성을 평가한다. 2019년 개발된 ‘미하’는 딸기가 생산되지 않는 6~11월에 안정적으로 재배, 생산할 수 있는 여름딸기로 더운 날씨에도 과육이 단단한 품종이다. 수량은 10아르(a)당 약 3.3톤으로 한때 우리나라에서 재배해 수출한 외국 품종 ‘플라멩고’보다 2배가량 많다. 또한 기존 국산 여름딸기 ‘고하’(경도 26.1g/mm2)보다 더 단단(경도 36.2g/mm2)하고 모양도 좋다. 크기는 중소형(평균 13.7g)으로 큰 편이며, 원뿔 모양(원추형)으로 자라 제과용에 적합하다. ‘미하’는 수량이 많을 뿐 아니라 모양이 중요하고, 경도가 높을수록 수출에 유리한 여름딸기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수출 전용품종으로 기대를 모은다. 최적의 재배지는 해발 500미터 이상의 고랭지이며, 현재 강원도 평창, 전북 무주, 경남 합천 등지에서 계약재배돼 전량 제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새로운 원료가 신속하게 식품 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식품 원료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9월 19일부터 ‘새로운 식품원료 맞춤형 기술상담’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8월 4일부터 26일까지 기술 상담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기술 상담은 최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신소재 식품 개발 등으로 식품 원료가 다양해짐에 따라, 식품 원료 개발자(또는 기업)의 식품 원료 인정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우수한 원료가 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지원 내용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 소개 ▲독성시험 자료 등 제출 자료의 범위와 세부 작성 요령 안내 등이다. 기술 상담을 희망하는 업체 또는 개인은 8월 26일까지 평가원 신소재식품과로 신청하면 된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8월 8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식약처는 작년부터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에 이어 3분기에는 최근 연이은 폭염 속에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김밥, 떡볶이 등 분식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식중독 발생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등 약 1,73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조리된 음식(김밥)을 수거해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참고로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배달음식점 2만 1,344개소를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9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생산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기존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8.1.∼8.21.)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유럽연합(EU)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HPAI)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할 경우,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은 수입을 즉시 중단하고,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은 유럽연합(EU) 방역규정 및 우리나라와 당해 수출국간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하면 수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그간 유럽연합(EU) 역내 수출국가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국제기준과 국내외 사례*를 고려할 때 청정지역 생산 동﮲축산물을 통한 가축질병 유입위험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히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규약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하는 수입위생조건(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수출국에서 HPAI 또는 ASF가 발생하는 경우 HPAI 또는 ASF 발생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 효율성 제고 및 유통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8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을 신선마늘, 표고버섯, 대추, 생강 등 4개 품목을 추가하여 18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제도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농산물등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농산물 등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수입․유통업자가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2022년 1월 1일부터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관세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운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유통이력관리 14개 대상 품목의 지정기간이 2022년 7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지정 심의를 위해 농식품 유통 관련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유통이력관리 심의위원회를 지난 4월 13일 개최하였다. 심의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용도전환 등 불법행위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기존 14개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을 연장(’22.8.1.∼’24.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전통식품 분야의 최고 장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4일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공모를 시작으로 7월 22일까지 각 시․도의 추천을 받았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 보유자를 발굴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 식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1994년부터 지정해 오고 있으며, 현재 전통식품 분야에서 79명의 명인이 활동 중에 있다.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신청 자격은 ①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③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대한민국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로 이 중 하나 이상에 해당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신청 및 지정 절차는 ➀ 시․도에서는 식품명인 지정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후,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농식품부에 추천 ➁ 농식품부에서는 농촌진흥청의 분야 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축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식육·달걀·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을 제조·판매·유통하는 업체 총 5,216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87곳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 식육 등 축산물에 대해 집중 점검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6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0곳) ▲건강진단 미실시(30곳) ▲표시사항 위반(6곳)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6곳)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많이 소비되는 축산물 1,219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 1건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배송 안내 메시지 확인 후 신속히 수취하기 ▲냉장·냉동 제품은 배송받은 후 신속히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구‧용기‧포장을 제조할 때 원료로 사용하는 물리적 재생원료에 대한 인정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25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기구 등에 사용하는 재생원료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그간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 용기에 한해 식품용 기구 등 원료로 사용하던 것을 물리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까지 사용이 가능해져 재활용을 확대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영양성분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관리해 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①기구‧용기‧포장에 사용하는 물리적 재생원료 인정절차 마련 ②품목제조보고서에 영양성분 기재 의무화 등이다. ① 물리적 재생원료 인정절차는 영업자가 기구 등의 제조에 투입하는 물리적 재생원료에 대한 자료, 재생방법, 재생공정 등 구비서류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식약처는 제출 자료를 검토해 안전성을 심사하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얼음, 슬러쉬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597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식용얼음 총 12건의 기준‧규격 위반 사실을 확인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여름철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식용얼음, 슬러쉬 등 다소비 식품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6월 7일부터 20일까지 이번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수거‧검사 대상은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404건), ▲더치커피·타피오카 펄(87건), ▲슬러쉬(30건) ▲빙과(76건) 등이며, 검사항목은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세균수, 허용 외 타르색소 등이다. 검사 결과,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의 제빙기 식용얼음 12건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585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12건 가운데 5건은 커피전문점에서, 7건은 올해 수거대상에 신규 추가된 패스트푸드점 식용얼음에서 발생했다. 부적합 내용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9건)과 세균수(3건) 기준 초과이며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와 협력하여 식품 등을 ‘한약처방명과 그 유사명칭’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타가공품(54건, 65.8%) ▲고형차·액상차 등 다류(18건, 22.0%) ▲그 외 기타 농산가공품(10건, 12.2%)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인 ‘환(丸)제품’ 등 기타가공품, ‘액상‧반고형 제품’ 등 다류를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식품 구매 시 식품유형 등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작년부터 (사)대한한의사협회와 협력해 ‘공진단’, ‘경옥고’, ‘공진환’ 등 한약처방명과 그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협력 내용은 (사)대한한의사협회가 자체 모니터링 실시 후 그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