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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경 기자 | 부산진구는 오는 4월 30일, 부산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개별주택 20,483호에 대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특성 차이에 따른 산정가격에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다.

 

올해 부산진구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44% 하락했으며, 오는 30일부터 부산진구 세무1과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진구 세무1과에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기간은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산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부산시 부산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