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청년의 마음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촉진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없음
*우선지원대상: (1순위)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지원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 오프라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