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안양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에 따라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 구역이 확대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 구역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된다.
시는 금연 제도의 변경과 시민의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에 금연 구역 표지판 부착과 현수막 설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금연 구역 확대를 알리기 위해 홍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동·청소년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며,“금연 규정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