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광양시는 반려견 등록 활성화 및 등록 정보의 현행화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하며 위반하는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미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 등록 동물에 대해 신고를 이행하면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미등록자 및 변경 신고 미이행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단속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은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 등에 방문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광양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비도 지원하고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훼손 위험이 적고 동물을 분실했을 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방법이다.
송명종 농업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 견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다”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등록을 완료하고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착용(2미터 이내), 배설물 수거하는 등 펫티켓을 함께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광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