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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김장철 맞아 농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 실시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경 기자 | 거제시는 김장철과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2주간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여 전통시장, 대형마트, 농수축협, 식육점 등 소비자들이 주로 방문하는 업소의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김장재료로 사용되는 배추, 고춧가루 등의 농산물과 연말 모임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 등이다.

 

특히 상인들의 고령으로 원산지 표시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에서는 원산지 표지판을 배부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을 안내하는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판매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내용 홍보와 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산물의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할 시 5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표시 또는 상습적 위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거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