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경 기자 | 울산시는 12월 4일 오후 2시 30분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장, 권익위 상임위원과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 남구청 및 한국전력공사 울산지사 관계자 등 약 1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남구 꽃대나리로 상가 앞 통행 및 영업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이설 요구에 대한 논의로, 관계기관들과 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번 현장 조정회의를 통해 시민 고충을 신속히 해소하고, 지역 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권익위와의 협력으로 시민들의 고충 민원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