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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남대문로5가 84-1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는 2024년 12월 18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남대문로5가 84-1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인 남대문로5가 84-1 일원 정비예정구역은 서울역 전면 기개발된 연세세브란스 빌딩과 그랜드센트럴 빌딩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30년 이상 된 잔여 소형 건축물 9개동이 밀집한 구간으로 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곳이다.

 

서울역은 국내·외에서 도심으로 이어지는 핵심 관문으로, 이번 재개발을 통해 서울역 전면의 상업·업무을 비롯한 도시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기부채납 등에 따라 용적률 842% 이하, 높이 100m 이하로 결정됐으며 이에 따른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상 2층에 서울역 일대의 사무 수요를 고려하여 임대사무실 등의 목적으로 활용가능한 공공임대업무시설을 조성 후 건축물 기부채납될 예정이다.

 

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20층 규모이며, 지하2층~지상1층에는 세종대로변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한다. 또한, 지상 3층부터 20층까지는 업무시설을 배치하여 낙후된 상업공간의 업무기능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연세세브란스 빌딩 및 그랜드센트럴 빌딩과 같은 인접 건축물과는 달리 해당 대상지 전면구간에만 기존 노후 건축물이 돌출되어 서울역 전면의 많은 보행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번 정비계획에서는 세종대로변에 가로휴게형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서울역에서 남대문으로 이어지는 보행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심 내 원활한 보행축을 형성할 예정이다.

 

또한,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과 연계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 내 휴게시설 등을 배치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쉼터와 같은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서울역 일대 상업지역에 적정 규모 이상의 업무복합 개발을 유도하여 도심활성화와 도심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