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19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 시 효력이 즉시 발생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를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 및 피소추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해야 하며, 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시점에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 국군통수권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소추의결서 송달 전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송달 전 시간 동안 군·경 동원과 같은 위협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탄핵 소추 효력의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회의 결정이 즉시 발효되지 못해 법적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 시 국회 의결 순간부터 즉시 피소추자의 권한을 정지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탄핵 소추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속한 이행을 보장하고자 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탄핵소추 효력의 안정성을 높이고 헌법 질서를 더욱 견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뜻이 국회를 통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결정이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갖고 즉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김현정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