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은 19일 열린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례 제정’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윤재구 의원은 최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연천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연천군 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윤재구 의원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도 이 책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계엄을 준비한 일부 국방부 인사들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에 원점 타격을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남북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연천군을 비롯한 접경지역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발의된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가 군수의 재의요구로 부결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이 조례안이 의결됐다면, 대남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는 논의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례안을 수정, 보완하여 재발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끝으로, 그는 "연천군이 접경지역 최초로 대북전단 살포금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접경지역 모든 시ㆍ군의 모범이 되고 이 조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뉴스출처 : 경기도 연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