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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대한염업조합 조합장 선거 파행, “선거권 박탈 조합원들 반발”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2025년 2월 6일 제 25대 조합장 선거를 앞둔 대한염업조합이 심각한 내홍에 휩싸였다.

 

대한염업조합은 지난 1월 20일 이사회를 열어 800여명의 조합원 중 2023년에 조합비를 납부한 250여명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사전 예고 없이 550여명의 투표권을 무더기로 박탈해 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대한염업조합이 심각한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월 20일 열린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 조합장 S모씨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조합 정관 9조3항을 적용해 이를 위반한 조합원들의 선거권을 재한하기로 결정 하면서 시작 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 1월 21일 공고했다. 이에 영문도 모른채 졸지에 선거권을 박탈당한 550여명의 조합원들이 선거 보이콧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합정관 제9조 3항은 조합비/품질 검사료/판매 수수료/ 납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2025년도 선거에서 전년도인 2024년이 아닌 2023년으로 특정하여 조합비 납부자에게 선거권을 부여 한다는건 아전인수식 정관 해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조합 선거규정 제7조 4항에 따르면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하여 정관 9조 3항의 의무를 2년이상 이행하지 아니한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다수의 조합원들은 현 조합장이 선거를 앞두고 꼼수를 부린것이라며 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역대 조합장 선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정관 9조3항을 적용한 사례가 단 한차례도 없었다는 부분이 금번 선거권을 박탈당한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더더욱 힘을 싣고 있다.

 

또한 선거공고 후 다음날인 22일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조합원 H씨를 비롯한 다수의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납부 했으나 조합측은 선거공고일이 하루 지났기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답변한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3일전에 확정되고 선거인명부 작성 및 열람 이후에는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공고일이 지났더라도 사실을 인지하고 조합비의 일부라도 납부하면 정관 제9조 3항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선거 부정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조합원들은 주장했다.

 

이들 조합원들은 염업 조합이 이같은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한번도 공지하지 않고 밀실에서 야합하여 일방적으로 조합원의 고유 권리인 선거권을 박탈한 것은 폭거라며 분개했다.

 

수십년간 염업계에 종사해온 조합원 J모씨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권장해야 할 조합이 거꾸로 조합원 수백명의 선거권을 침탈한것은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백번 양보해서 조합비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려면 사전에 이를 알리고 조합비 납부를 독려 했어야 옳은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구나 2023년에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은 228명이다. 이중 사고, 사망, 폐전등으로 조합원 탈퇴자들을 감안하면 현재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은 180 여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인 명부에는 250여명이 등록이 되었다.

 

그렇다면 최소 70여명의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들의 선거인단 등록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것은 현 조합장 측의 조합비 대납과 자신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에게 선택적으로 조합비 납부를 유도한 선거 공작으로 판단 된다고 주장했다.

 

조합정관 9조3항은 2023년 8월28일 개정되었고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면 선거공고일인 2025년 1월 21까지 2년이 충족되지 않아 2023년 조합비 납부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그 외 조합원의 선거권을 박탈한 것은 정관해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즉 정관 9조3항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자라는 정관을 적용하면 현재 선거권을 가진 250여명도 선거권이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조합원 K모씨는 현 조합장이 일부 조합원에게 조합장 개인의 통장으로 조합비를 입금 하라면서 계좌 번호를 문자로 보냈다며 그 문자를 본지에 제보하기도 했다

 

한편 본지가 입수한 녹취록에는 신규로 선거권을 가진 신의면의 조합원 K모씨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조합비를 납부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무슨 조합비, 나는 그런것 모른다’면서 조합비를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혀 현 조합장 지지자들의 선택적인 조합비 납부와 대납 의혹을 증폭 시키고 있다. 한편 선거권을 박탈 당한 조합원들은 대한염업조합 선관위를 찾아가 문제의 녹취록을 제출하고 공개 청취 후 대책 마련을 촉구 했다고 밝혔다.

 

비금면의 조합원 A모씨는 공고 후 중간에 명절 연휴가 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을 촉박하게 2월 6일로 결정하는 등 위의 모든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이것은 현 조합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든 선거 운동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 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선 조합원들은 대한염업조합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선거권 제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공문을 발송해 그 판단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대한염업조합 조합장은 비상근직으로 (2023년 8월28일 개정안) 무급 명예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S 모씨는 10개월 급료를 받았고 개인송사 변호사비를 조합 공금으로 처리 하는등 약 5천여만원의 조합 공금을 횡령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충격적인 내용은 현재 대한염업조합 S모 조합장은 직원 급료 갈취와 불법 급료를 지급 받은 혐의로 중앙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 의해 전남 경찰청 반부패 수사대에 고발 조치되어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직원 급료 갈취 형사 고소건 관련해서 해당 직원에게 2,6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는데 이 돈 또한 조합 공금으로 지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본 기자가 현 조합장인 S모씨에게 사실 확인차 통화한 바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권은 정관에 따라서 했을 뿐 문제없다는 답변과 변호사비 대납 부분은 노코멘트, 직원 급료 갈취건은 노동위원회의 합의 권고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였다는 답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