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경 기자 | 해운대구는 올해부터 건축법이 낯선 주민을 위한 ‘건축상담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이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소규모 건축계획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할 때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아 상담지원단을 운영하게 됐다.
관내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임대차․매매계약, 기타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다섯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월에 이은 두 번째 상담은 4월 11일까지 신청받는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 ‘행정-건축자료실’에서 ‘맞춤형 건축상담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궁금한 점을 적어 구청 건축과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구는 건축사에게 자문을 받아 신청 주민에게 상담 결과를 전자우편으로 회신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상담지원단 운영으로 소규모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민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 해운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