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경 기자 | 울산 남구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14개 복지사업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복지급여 적정성 확보를 위해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확인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와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4개 복지사업 대상자 중 소득·재산 등의 변동 사항 있는 3,997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조사 방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산재, 고용보험 가입 여부, 금융기관, 국세청 등 관련 기관 통보자료를 활용해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조사하고, 급여와 자격 변동자에 대해서는 본인 사실확인과 소명 기회를 제공해 사회보장급여 자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중지대상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긴급지원과 차상위계층 지원, 민간후원 연계 다각적인 노력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정기 확인 조사를 통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복지대상자에게는 현재 상황에 맞는 복지급여를 지원하는 등 기타 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