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경 기자 | 밀양시는 오는 7일부터 밀양경찰서와 함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어르신 운전중’표지를 배부한다고 3일 밝혔다.
‘어르신 운전중’표지 배부는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면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어 고령 운전자 차량 식별 표지를 부착함으로써 안전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만 7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밀양경찰서를 방문하면 표지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고령 운전자 표지 부착을 통해 운전자 간에 양보와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돼 시의 교통사고율이 감소하길 바란다”라며“향후 수요량에 따라 어르신 운전중 표지를 추가로 제작·배부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해마다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해‘고령 운전자 운전 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밀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