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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생명과학 경제(바이오경제) 선도를 위한 핵심기반 마련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

국가 차원의 합성생물학 육성 및 안전관리 규정 마련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기술과 생명과학(바이오) 기술이 융합한 첨단바이오(첨단 생명과학) 분야의 대표기술로서, 기존 생명과학(바이오)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여 생명과학(바이오) 제조 혁신을 이끌고 있다. 백신 개발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활용범위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만큼, 세계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첫 번째로 합성생물학육성법 제정을 추진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2022년 이후 전문가 및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했으며, 22대 국회에서 최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2024년 9월 10일)한 이후, 과방위(2025년 3월 11일), 법사위(2025년 3월 26일)를 거쳐 본회의(2025년 4월 2일)에서 의결했다.

 

동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책임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며 사회적 이해를 증진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제5조)하여야 한다. 아울러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제12)했고, 합성생물학 육성 정책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전문기관을 지정(제13조)할 수 있다.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합성생물학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제14조)했으며, 과기정통부 장관은 합성생물학의 연구개발 혁신과 확산 및 산학연 간 유기적인 협력체게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 거점기관을 지정(제15조)할 수 있다.

 

정부는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및 활용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프라)인 생물학적 제조공장(바이오파운드리)을 구축·운영(제19조)할 수 있으며,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제21조)할 수 있다. 또한 합성생물학 관련 성과확산 및 상호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합성생물학 표준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제22조)할 수 있으며, 합성생물학 전문인력 양성·확보(제23조) 및 국제협력 추진을 촉진(제24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합성생물학 발전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이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을 수립(제25조)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제26조)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제27조)해야 하며, 사회적 이해증진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제28조)할 수 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동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및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생명과학 경제(바이오경제) 발전의 주춧돌이 될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법률 제정을 계기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합성생물학 분야에 국가적 방향성과 전략을 부여한 주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시책 및 지침(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