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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경 기자 | 울산 동구청은 2025.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동구의 개별주택가격 공시대상은 7,721호이며,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 포함)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동구청 세무1과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4. 30일부터 5.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같은 기간 동구청 세무1과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재조사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가격이 조정된 경우 오는 6. 26일자로 조정․공시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 제공 및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뉴스출처 : 울산시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