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사후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적인 토지거래를 방지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를 위해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을 허가해 부동산의 비정상적 거래를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거래는 계약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주거용·농업용·임업용은 2년, 사업용은 4년, 현상보존용은 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이번 조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 허가 목적 외 이용, 미이용 또는 임대 등의 위반행위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면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투기적인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정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