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김지민 기자 | 경상남도가 잘못된 토지경계를 바로잡기 위한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면의 경계나 지목 등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전체 사업대상은 창원시 11개 지구 2,314필지를 포함한 108개 지구 28,214필지이다.
경남도는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을 위해 14개 시군에서 신청한 83개 지구, 21,139필지에 대하여 경상남도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월 3일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 고시하였다. 올해 사업대상 지구 중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한 14개 지구 4,761필지에 대해서도 동의를 확보하는 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경남도는 올해 사업에 필요한 국비 5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금액이다. 시군구에서는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 조정금 정산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사업 시행 2년 이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국비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더욱 확대해 2030년까지 도내 전체 필지의 12.4%인 58만5,000여 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257개 지구 5만8,224필지를 정리하였고, 125개 지구 3만3,908필지에 대해서는 경계 확정 및 조정금 산정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를 반듯하고 가치 있는 땅으로 만들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토지 분쟁을 해결하는 유익한 사업이므로, 지적재조사사업의 확대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