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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소화전 주변 24곳에 레드 코트 설치

 

국회시도의정뉴스 김지민 기자 | 청양군이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알리고 신속한 소방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옥외 소화전 24곳에 빨간색 노면표시인 레드 코트를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레드 코트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원활한 소방수 공급을 위한 것으로, 소화전 5m 이내 주차와 정차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상 안내 표시이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합차 9만 원, 승용차 8만 원 등 일반 불법주정차보다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올해 안에 청양소방서가 제공하는 소화전 33곳 주변에 추가로 레드 코트를 설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수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소화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불법 주·정차 행위를 삼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청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