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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7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추가 모집

 

국회시도의정뉴스 김지민 기자 | 제주시는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정원미달 및 자진사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7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10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총 3개로 구분하며, 지역대표위원(리‧통 등에서 추천한 자) 2명, 직능대표위원(각종 직능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3명, 일반주민위원 5명을 각각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해당 읍‧면‧동 주민으로서 주민자치학교 교육(4시간)을 이수한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은 각 읍‧면‧동에서 서류 접수 및 심사를 진행한 뒤 모집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분야별 공개 추첨을 하고, 정원 미달 시에는 읍·면·동장이 추천을 하여 최종 제주시장이 위촉한다.


이번에 선정되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2022.4.1.~2022.12.31.)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역 발전에 관심과 의지가 강한 적임자들을 선발하여 주민자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