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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남진삼 의원,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발의

관련 조례 발의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제설대책 추진 기대

 

국회시도의정뉴스 최지나 기자 | 평창군의회 남진삼 의원은 6월 5일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겨울철 제설을 위해 마련하게 됐으며 6월 정례회에 상정된다.


조례안은 제설장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운영되는 제설장비 운용의 안전사고 대비 및 봉사자의 참여 독려와 사기 증진을 위한 보험 가입과 식대, 유류비 지원을 명시했다.


남진삼 의원은 “평창의 지리적, 기후적 특성상 겨울철 강설량이 많고 제설 면적이 넓은 만큼, 효율적이고 안전한 제설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제설작업 시 장비의 효율적 관리와 마을별 봉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 평창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