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고양특례시는 복지대상자의 수급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2024년 4월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 간 2024년 사회보장급여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계층 확인, 타법의료급여 등 총 13개 복지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중 확인조사 대상자로 통보된 약 10,279가구이다.
20여개 공공기관과 140여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총 65종의 소득·재산 연계 자료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차세대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 자격 및 적정 급여를 재판정하게 된다.
조사 후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을 중지하고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조치 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지만 생활 실태 및 가구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가구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통해 수급권자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정확하고 공정한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와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자격이 중지되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타 복지서비스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등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시민 맞춤형 합리적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