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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컨설팅 실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한 사회통합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김제시는 지난 30일 부서별 물품구매·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우선구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의뢰해 준비된 교육이다.

 

해당 교육은 부서별 예산 및 구매내역을 분석해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구매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기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의무 구매해야 한다.

 

특히 우선구매 비율은 매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정성주 시장은 “올해 김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율 목표 달성을 위해 담당자 교육, 주기적 실적관리 등을 통해 구매를 독려할 방침”이라며 “장애인의 고용유지와 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김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