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월)

  • 흐림동두천 25.7℃
  • 구름많음강릉 30.6℃
  • 서울 26.8℃
  • 구름많음대전 26.7℃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7.3℃
  • 맑음광주 26.3℃
  • 맑음부산 26.1℃
  • 맑음고창 26.3℃
  • 맑음제주 27.2℃
  • 흐림강화 25.5℃
  • 구름많음보은 23.9℃
  • 구름많음금산 25.7℃
  • 흐림강진군 25.1℃
  • 맑음경주시 25.2℃
  • 맑음거제 26.5℃
기상청 제공

전남

장성군 “6월에는 자동차세 잊지 마세요”

1기분 자동차세 부과… 7월 1일까지 납부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장성군이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부과 건수는 총 1만 9857건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17억 1000만 원 규모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이륜차(125cc 초과)가 과세 대상으로 1·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

 

7월 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도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3%가 추가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상반기 연납을 놓쳤거나 올해 신규 취득한 차량은 6월 정기분 납부기간 내 연납 신청 시 하반기 자동차세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타 자동차세 납부 관련 문의는 장성군 세무회계과 부과팀으로 하면 된다.


[뉴스출처 : 전남도장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