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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폐업·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간판 철거신청 접수

“무연고·노후·위험간판 철거신청 하세요”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경 기자 | 진주시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태풍 등 풍수해 발생 시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무연고 및 노후 위험 간판 정비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폐업·영업장 이전 및 관리자 부재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과 강풍 등의 풍수해 발생 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위험 간판 등으로, 철거를 원하는 사업장의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은 6월 19일부터 7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주택경관과(9층)에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및 신고자격은 무연고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 폐업업체의 대표자이며, 철거는 8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 한다”며 “위험에 노출된 주인 없는 간판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진주시는 무연고 및 노후 위험 간판 정비 사업을 2020년부터 5년 연속 시행하고 있다.

 

풍수해 등 재해로부터 안전사고를 방지함과 동시에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간판을 정비하지 못했던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간판 정비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경관과 광고물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