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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맛집정보

법제처, 7월부터는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여행 가세요!

7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등 총 283개 법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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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4.06.26 11:44:34
  • 조회수 3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7월부터는 출국납부금이 7천원으로 인하되고, 출생신고가 없는 출생자는 지시장 등이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7월에 총 28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 대상 확대('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7. 1.)

 

7월 1일부터 국내 공항에서 출국하는 사람이 항공권 운임에 함께 지불하던 출국납부금이 기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3천원 인하된다. 그리고 출국 방식과 상관없이 출국납부금이 면제되는 대상을 기존 2세 미만(선박의 경우 6세 미만)의 어린이에서 12세 미만의 어린이로 확대한다. 이는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을 감면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출생신고가 없는 경우 시장 등이 직권으로 출생등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7. 19.)

 

7월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출생사실을 통보 받은 시장 등은 출생신고가 됐는지 확인하고, 출생신고 기간인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부모 등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할 수 있게 된다. 출생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국가기관 간 출생정보를 공유하여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민등록 관계 서류에 동 번호 및 호수 기록('주민등록법 시행령', 7. 29.)

 

앞으로 다가구주택과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에 해당 건축물의 이름과 동 번호, 호수를 기록하게 된다. 종전에는 거주하는 사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록하게 하여, 반드시 기록하지 않아도 됐다. 고독사 등을 막기 위해 복지가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경우에,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등의 동ㆍ호수가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본인의 신청과 관계없이 해당 정보를 주민등록 관계 서류에 기록하도록 바뀐다. 해당 건축물의 이름이나 동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록해야 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기간 및 상환유예 사유 확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7. 1.)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그 재학기간에 더해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정한 기준의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의무가 유예되지만, 그 기간에도 이자는 계속 발생하여 추후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채무자가 대출을 받은 시점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등인 경우에는, 대출한 때부터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뿐만 아니라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학자금대출 이자도 면제된다. 또한 채무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의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며, 폐업, 실직, 육아휴직, 재난 발생 등으로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미루는 경우 그 상환유예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도 면제한다.

 

위기에 처한 임산부의 안전한 보호출산 지원('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7. 19.)

 

혼자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 출생신고를 하기 곤란한 상황 등으로 영아가 유기되는 사건에 대응하여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태어난 아동의 건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원하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를 가명으로 처리하는 등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의료기관에 전달하여 위기임산부는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사람이 출산 후 7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한 경우에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어'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하게 된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