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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2024.1.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공시

공시 대상 195,691필지 중 이의신청 37필지 접수, 조정 결과 3필지 상향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광양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검증 및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27일 조정 공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았으며, 그 결과 전체 공시 대상 195,691필지 중 37필지(상향요구 16필지, 하향요구 21필지)가 접수됐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위원회의 심의를 등을 거쳐 3필지는 상향조정, 34필지는 인근 지가와의 균형성 등을 고려해 미조정됐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통보되며 조정 내역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광양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미조정된 경우 본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토지 소유자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고,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광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