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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서삼석 의원, “농식품부, 헌법에 보장된 농업인 이익 보호해야”

- 정부, 밥상물가 잡겠다며 관세인하 품목 71개로 확대
- 23년산 80kg 산지 쌀값, 20년산에 비해 15.1% 하락
- 24년 kg당 한우가격, 21년에 비해 23% 폭락
- 지역사랑상품권, 농어촌 정주 여건 고려 안해
“이상기후, 인건비 폭등에 농민은 2중 3중의 고충 겪어”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제22대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크게 질타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 직제에 따르면 중요사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이며,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이다”라며,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더라도 물가안정은 거시경제 차원에서 화폐가치 및 경기의 안정을 통칭하는 것으로 농식품부가 관장하는 농수산물 수급조절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며 결국 농식품부소관 업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해 줘야 할 농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가격 떨어뜨리겠다고 수입하자는데 동의하고 연장하는 게 맞는가?”라며 물가에 주력하는 농식품부의 업무행태를 비판했다. 실례로 24년 7월 정부는 밥상물가 잡겠다며 관세인하 품목을 71개로 확대했는데, 이는 전년인 23년 46개에 비해 25개나 늘린 것으로 기후위기로 생산량마저 감소한 농가에 가격하락이라는 이중고를 떠안기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대안 없이 국회가 처리한 법안에 거부권만 행사하는 현 정부의 기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세계적으로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식량안보정책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23년 3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한우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며, 농업, 농촌, 농업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그 사이 22만602원이었던 20년산 80kg 산지 쌀값은 23년산(24년 6월 기준) 18만 7,141원으로 15.1% 하락했고, 한우 가격은 21년 kg당 2만 3천원에서 24년 1만 7천원대로 23% 이상 폭락했다”며 농축산물 가격 변동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특히 생산비는 23년 기준 20년에 비해 ▲비료비 23.3%, ▲열농광열비 34.4%, ▲사료비 39.8%가 상승해 농민의 부담이 더욱 가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생산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농업인의 농업 이탈은 식량 안보까지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22년 기준 국내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은 각각 ▲49.3%(13년 51.9%), ▲22.3%(13년 26.4%)로 10년 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농민은 평등하지 못하고,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농업은 헌법에도 그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농어업인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라면서“농업 현장에서는 인건비 폭등과 이상기후 등에 따른 재해로 생산비도 못 건지는 2중 3중의 고충을 겪고 있는데 정책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논의 벼와 모든 농작물이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며 “그런 농부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줘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여야 의원, 장관을 비롯한 각 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장, 공직자들의 몫이고 노력이고 사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주민의 대부분이 고령인 소멸지역 농어촌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에 대해서도 “농어촌 주민의 정주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전형적인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며 “주민이 조합원이고 조합원이 주민인 농어촌에서 조합이 운영하는 농협을 이용할 수 없다면, 주인이 자기 가게를 이용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