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수)

  • 맑음동두천 27.4℃
  • 맑음강릉 26.3℃
  • 맑음서울 27.7℃
  • 맑음대전 27.3℃
  • 구름조금대구 26.4℃
  • 구름조금울산 26.2℃
  • 맑음광주 26.9℃
  • 맑음부산 29.5℃
  • 구름조금고창 28.8℃
  • 구름조금제주 28.4℃
  • 구름조금강화 26.8℃
  • 맑음보은 25.3℃
  • 맑음금산 26.7℃
  • 맑음강진군 28.1℃
  • 구름조금경주시 27.0℃
  • 맑음거제 27.7℃
기상청 제공

생활상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실물 찾기 위해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을까?

  • 기자
  • 등록 2024.07.14 18:30:12
  • 조회수 6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어..? 내 지갑이 어디 갔지?

 

혹시 소지품을 분실해서 기관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의 열람을 요구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기관은 CCTV를 열람 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뉴스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