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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공인중개사’, 전세·월세 계약 전 ‘확인·설명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2024. 7. 10.)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광양시는 이달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과 설명에 대한 의무를 강화했다.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에 적어 명확히 증빙하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요지다.

 

공인중개사는 개정안에 따라 일반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 세대 확인서를 검토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한 후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서명하는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금 가입 의무,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에 대해 임차인에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중개보조원이 현장을 안내하면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의 신분을 알려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적어야 한다.

 

정현숙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 세워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이 충분한 보호를 받는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광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