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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지난 1~6월까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토지 2,706필지 대상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순천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산정 ·검증을 8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2,706필지이다.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토지 간 토지 특성(지형지세, 도로접면, 토지이용상황 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및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된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순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