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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 정다운 야간 세무상담실 운영

매주 화요일 2시간(18시~20시),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중점 상담 서비스 제공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고흥군은 오는 8월 6일부터 군청 1층 종합민원실 내에서 매주 화요일 정다운 야간 세무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다운 야간 세무상담실은 군민들의 일상 생활시 도움이 되는 세무 상담의 기회를 확대해 납세자의 편의 제공 및 각종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품격이 있는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한다.

 

야간 세무상담실은 매주 화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2시간씩 운영되며, 법정 공휴일과 겹치는 날에는 운영되지 않는다.

 

세무행정 서비스 분야는 지방세 과세내역 상담, 지방세 불복 청구·구제 방법, 부과내역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취득세·재산세 세율 감면 여부, 국세 관련(양도세, 증여세 등) 상담, 지방세 체납 납부 방법 등 종합적인 세무행정 궁금 사항을 안내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정다운 야간 세무상담실 운영은 근무시간 외 근무로 지방세 체납 일소와 부과에 대한 의문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운영한다”며 “각종 세금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사전에 안내와 상담으로 군민의 성실납세 시너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고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