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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 받아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광양시는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알렸다.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과 합병, 건물의 용도변경이나 신축과 증축이 이루어진 단독주택 등으로 140호가 이에 해당한다.

 

이번 주택가격 열람은 오는 9월 26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다.

 

주택가격은 징수과 과표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8월 26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해당 열람 기관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되면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정연주 징수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양시 징수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광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