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화)

  • 맑음동두천 24.8℃
  • 구름많음강릉 26.5℃
  • 맑음서울 27.2℃
  • 흐림대전 27.8℃
  • 구름많음대구 27.4℃
  • 구름많음울산 27.6℃
  • 박무광주 27.4℃
  • 부산 27.2℃
  • 구름많음고창 26.2℃
  • 맑음제주 28.3℃
  • 구름많음강화 24.5℃
  • 흐림보은 25.3℃
  • 구름많음금산 26.6℃
  • 맑음강진군 26.7℃
  • 구름많음경주시 26.8℃
  • 구름많음거제 26.2℃
기상청 제공

전남

여수시, “양식수산물 입식·출하 신고 잊지마세요”

미신고시 재해 피해 발생 시 재난복구비 지원 불가…신고 철저 당부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여수시가 자연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 피해 발생 시 재난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양식어가의 입식·출하 신고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자연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패류 입식 및 출하·판매 시 정해진 기한 내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입식 신고는 입식할 때마다 들인 날부터 20일 이내 ▲출하·판매 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양식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시청 어업생산과에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재해로 인한 피해가 판명되더라도 재난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며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업인들도 사료공급 중단, 조기출하, 액화산소 공급, 차광막 설치 등 피해 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 여자만 해역에는 고수온 경보가, 가막만·거문도 해역에는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돼 있으며, 지난해 여수시는 고수온으로 214어가에서 약 145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여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