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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보건소 ‘금연지도원 폭염대비 안전교육 및 직무교육’실시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정읍시 보건소는 지난 19일 보건소 3층 회의실에서 금연지도원을 대상으로 폭염대비 안전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무더운 여름철에도 지도․점검을 나가야 하는 금연지도원을 위해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대비 대처 방법과 안전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초․중․고 학교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까지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됨에 따른 직무역량강화 교육도 함께 이루어졌다.

 

금연지도원은 매달 금연구역에 대한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계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정읍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