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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 노후 경유차 3천 221대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영광군은 노후 경유 자동차 3천 221대에 대해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영광군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다만, 국가유공자와 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되고, 저공해자동차와 지난 2012년 3월 이후 제작된 차량은 부과가 면제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동차는 3년간 부과가 면제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 및 인터넷 지로, 위택스에서 납부 할 수 있다.

 

단,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영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