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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경찰청, ‘착한운전 마일리지’ 온라인 신청도 가능!

  • 기자
  • 등록 2024.10.08 20:50:01
  • 조회수 6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착한운전마일리지란?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후 1년 동안 실천하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는 제도!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정지일수(1점에 1일)를 감경 가능

 

착한운전마일리지 지원 대상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이용 방법

방문 접수(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온라인 신청 (경찰청 교통민원24)

 

실천 내용 알기

1년 동안 실천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 적립!

 

Ⅴ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Ⅴ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마일리지 혜택 알기

운전면허 정치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점에 1일) 감경

 

착한운전 마일리지 Q&A

Q.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A.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 가능합니다.

 

Q.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A.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뉴스출처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