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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사업’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이반성면 가산일반산업단지 내 KAI 투자 본격 추진

 

국회시도의정뉴스 정명선 기자 | 진주시는 19일‘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심사 통과로 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사업은 탄력을 받게 되어 본격 추진된다.


지난해 6월 진주시와 KAI가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6개월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진주시는 2023년 약 4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반성면 가산일반산업단지 내 135,725㎡의 산업용 부지를 매입한 후 10년간 KAI에 임대 제공할 예정이며, KAI는 임대부지에 회전익비행센터를 건립하여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진주시장은“최근 KAI의 T-50 항공기 신규 수주 등 K-방산 수출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며“특히 KAI 투자는 진주시의 노후화된 산업 재편과 미래 항공우주산업을 주도할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진주시 관계자는“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해 예산확보와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를 통과했다”며“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사업이 안정적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