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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개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9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와 함께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박윤옥 의원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보편지원을 촉구했으며 김동훈 의원이 별내동 물류센터 건축허가와 관련한 소송에 철저히 임할 것을 당부했다.


둘째 날인 13일에는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시의회는 14일부터 18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개선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며 19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뒤 24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날인 25일 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뉴스출처 : 남양주시의회]